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제 88 조에 따르면 사고책임단위에 대해서는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가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 일반사고가 발생한 경우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5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 금액으로 볼 때 이 사고는 일반 사고로 정해졌다.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제 64 조 제 1 부에서는 특수설비사고로 3 명 이하의 사망이나 10 명 이하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불만족 10 만원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사고책임단위에 대해서는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 일반사고가 발생한 경우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