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결혼 등록 조례
제 15 조 혼인 등록 기관은 혼인 등록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혼인 등록 서류는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국가 기록 관리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16 조 혼인 등록기관은 인민법원이 혼인무효를 선언하거나 혼인 철회를 선언한 판결서 사본을 받은 후 판결서 사본을 당사자의 혼인 등록서류에 넣어야 한다.
제 17 조 결혼 증명서, 이혼 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당사자는 호적부, 신분증 등을 가지고 원혼인등록기관이나 한 쪽의 상주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혼인 등록기관은 당사자의 혼인 등록서류에 대해 검증을 하고, 사실임을 확인하며, 당사자에게 혼인증, 이혼증을 재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