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상품의 포장과 설명은 그 나라의 통용어문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판매되는 수입 식품은 반드시 중국어 포장이나 라벨이 있어야 한다.
중국은 소비대국이기 때문에 많은 제조사들이 중국의 고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어를 인쇄한다. 따라서 중국을 목표로 하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판매자는 제품 로고를 전문적으로 인쇄하거나 포장합니다. 기타 수입품은 중국 라벨을 붙여 판매하여 원가를 통제하고 중국 법률을 준수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수입 식품 주의사항:
1. 식품위생허가, 공상영업허가증, 세무등의 수속 외에 기업이나 개인사용자는 경영활동에 종사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2. 신청인은 반드시 검찰에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이 접수한 후 자료의 진실성을 심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동의를 거쳐 증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3. 신청인이 납부한 후 증명서를 수령하고, 기록주기 신청 자료는 심사가 규정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심사 접수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류수속을 마쳐야 한다.
4. 수출입검사에 필요한 자료는 식품관련으로 우리나라 식품위생기준과 위생요구에 맞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수입 식품 위생 감독 검사 기관은 검사 결과와 피해 정도에 따라 퇴송, 파괴, 다른 용도로 옮기거나 가공하여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처리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수입 식품 라벨
바이두 백과-수입 식품
Baidu 백과 사전-수입 식품 수출입 기업 기록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