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구금 시설 조례 시행 방법"
제 59 조 구치소는 구금자에 대한 법률, 도덕, 문화, 시사, 정책, 규정, 행동 양성, 기술 훈련, 정신 건강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60 조 구금자에 대한 교육은 집단교육, 분류교육, 개별교육, 심리교정, 친우설득, 사회지원교, 자기소개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구치소는 구금자가 구치소에 들어간 후 24 시간 이내에 첫 담화교육을 실시하고, 구금이 해제되기 전에 첫 담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구금자에 대한 집단교육은 매주 10 교시 이상이어야 한다.
제 61 조 구치소는 구금자들이 매일 적절한 문화 체육 활동을 전개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제 62 조 구치소는 구치소 내에서 문화 건설 활동을 전개하여 구금자의 심신 건강에 유리한 문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금자들이 잘못을 인식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
제 63 조 구치소는 안전과 구금자의 자발적인 보장을 전제로 구금자를 조직하여 구치소 내에서 적절한 노동교육이나 직업기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구치소는 강제하거나 변장하여 억류자들에게 생산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