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농촌 소방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공공 소방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소방 안전 책임제 시행을 조직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31 조 농업 수확기, 삼림 초원 방화기, 중대 공휴일, 화재 다발 계절에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타깃 방화 홍보 교육을 조직하고 방화 조치를 취하고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32 조 향진 인민정부, 도시 거리사무소는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대중적인 소방 작업을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확정하고 소방안전협약 제정을 조직하고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3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공안소방대와 전임소방대를 설립하고, 국가 표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장착하고, 소방 작업을 책임져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현지 경제 발전과 소방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전임 소방대와 자원소방대를 설립하여 소방 업무를 맡아야 한다.
제 52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방업무책임제를 시행하고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소방안전책임을 수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 시스템의 특징에 따라 소방 안전검사를 목표로 실시해 화재 위험의 시정을 제때에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