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규정:
제 353 조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교사하고 속이는 마약 남용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교사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마약을 주사하고,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미성년자를 유혹하거나 교사하거나 속이거나 강요하거나 마약을 투여하는 사람은 중징계를 받는다.
제 354 조는 다른 사람이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7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해 있으며,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아편이 200 그램, 헤로인, 메틸아민이 10 그램 이하이거나 다른 소량의 마약을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다.
(2)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한다.
(3) 마약을 복용하고 주사하는 것;
(4) 의무요원을 협박하거나 속여 마취제와 정신의약품 처방을 발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