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에서' 장자' 는' 오래 근무하고, 덕이 없고, 자식이 비싸지만 길지 않다' 는 뜻이다.
중국 역사를 살펴보면 장남상속제는 중국 고대 일부일처제와 일부다처제 아래 시행된 상속 원칙 (제도) 으로 종법 제도를 유지하는 핵심 제도 중 하나다. 사무실은 아내와 원래 배합이고, 아내가 낳은 장남은 사무실의 장남이다. 법률은 장남에게 우선 상속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상말에서 시작하여 주초에 예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긴 자리를 세우고 현하지 않고, 아들을 세우는 것은 비싸지만 길지 않다" 는 것이다. 서주부터 한나라는 주조 종법 제도에 규정된 장남상속제를 기본적으로 시행했다. 즉 장남은 정치적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
둘째 아들과 사생아는 지위 고하에 따라 부차적인 정치적 지위가 다르다. 노예제 시대 (예제) 에서는 주로 종법 상속에 적용된다. 이때 가문과 국가가 하나가 되고 종법 상속은 왕위, 작위, 관직의 상속을 포괄할 수 있다. 봉건 시대에는 법이 관직과 일반을 엄격히 구분하고 황위 작위 관직 일족의 상속에 관직승계제를 실시하였다. 재산 상속에서 모든 아들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으며, 환관의 장남은 여전히 우세한 위치에 있다. 황위, 작위, 관직, 부계 가문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재산을 분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는 등급관념을 구현하여 종법, 첩제와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당시 일부 다처제의 조건 하에서는 상속상의 충돌을 어느 정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