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태의 불법 자금을 모으는 것을 금지하고 예방 위주, 타격, 종합 통치, 안전 처분의 원칙을 제시하다. (1) 예방을 견지하는 것은 감시 경보를 강화하고 불법 모금 선전 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2) 조기 타격을 견지하는 것은 위험을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고, 숨겨진 위험을 조기에 해결하고, 작은 위험이 큰 문제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3) 포괄적 인 거버넌스를 고수하는 것은 지방 인민 정부, 산업 리더십 및 규제 부서를 제외하고 풀뿌리 자치 단체, 뉴스 미디어 및 대중의 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신중한 처분을 고수하는 것은 각종 위험에 대해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리드 부서와 소재지 국무원 금융관리부의 지사는 불법 자금을 모으는 의심스러운 자금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국무원 금융관리부와 그 지사는 직무분업에 따라 금융기관, 비은행 지급기관을 독촉하고 지도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과 기타 불법 모금 혐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법적 근거
불법 모금 조례 제 1 조는 불법 자금을 예방하고 처분하고,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경제질서와 사회안정을 보호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4 조 국가는 어떠한 형태의 불법 모금도 금지하고 예방 위주, 타격, 종합통치, 타당한 처분의 원칙을 고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