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법' 은 교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 성적이 무효이며 3 년 이내에 교사 자격시험을 다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험생이 단지 감독 선생님에 의해 부정행위를 제지했을 경우, 감사선생님은 순찰시험이나 교육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부정행위 수험생의 이름도 교사 자격시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으면 교사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교사 자격 시험 신청 조건:
1. 등록 연도가 끝날 때 국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고' 교사법' 에 규정된 교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교직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 중국 시민은 모두 법에 따라 신청하여 교사로 인정될 수 있다.
2. 표준어 수준은 국가어위가 공포한 표준어 수준 테스트 기준 중 B 급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3. 각급 학교의 사범졸업생이 교사 자격을 신청할 때는 성 교육청에 재시험교육학과 심리학과정을 배치하고 성 교육청이 통일적으로 시험을 조직해야 한다.
4. 각급 학교 비사범전문졸업생은 교사 자격을 신청할 때 교사 자격 기관이 조직한 강의에 참가해야 한다 (강의는 면접과 시험강의로 나뉜다). 사범교육에 응시한 졸업생은 3 개월 이상 교과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면 면접과 수강을 면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등록에는 학력, 신분증, 사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시기와 장소는 현지 교육국이나 교사 자격증 등록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중국 인민 교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