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화물에 대한 피해는 실제 손해배상 (상품의 실제 손상을 결정하는 기준은 화물이 도착했을 때의 시장 평균 가격으로 계산됨), 보험화물에 대한 피해는 신고가치로 배상되지만 최대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미보증품: 신고가치가 1.500 원 이하인 운송회사는 신고가치로 배상합니다. 신고가치가 1500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회사가 분실한 경우 1500 원만 배상합니다.
4. 비보험 상품의 손상, 운송회사는 손상 정도에 따라 실제 운송비의 3 ~ 5 배로 배상합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신고가치는 실제 운송비의 3 배 이하이며 신고가치로 배상합니다).
택배시장관리방법' 제 20 조 택배서비스 과정에서 택배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건이 맞지 않아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용자와의 약속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기업과 사용자는 배상을 약속하지 않고, 보험 속달 우편에 대해 보험 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보험에 들지 않은 속달우편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배상을 한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동연택배의 배상은 정상적인 배달 과정에서 속달우편이 지역 내에 없는 것을 발견하면, 받는 고객에게 속달우편이 도착하는 장소를 알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속달우편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에게 알리지 않으면 고객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