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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법의 주요 조정 대상은
우리나라 노동법의 주요 조정 대상: 노사 관계.

노동법은 노동관계와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나라마다 다른 형태의 노동법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노동취업법, 노동계약법, 근무시간과 휴식 시간 제도, 노동보수, 노동안전위생, 여직원, 미성년자 특수보호제도, 노동규율과 상벌제도, 사회보험과 노동보험제도, 노동훈련제도, 노동조합, 노동쟁의처리절차, 노동법 시행에 참여하는 감독검사제도 등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법의 주요 목적

노동법의 주요 목적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국무원 노동 행정부가 전국 노동 업무를 주관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업무를 주관한다. 국가는 각종 조치를 취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노동기준을 제정하고, 사회수입을 조절하고, 사회보험을 개선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점차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높인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 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