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몇몇 문제의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조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자소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통보 후 처리된 사건: 1, 비방 사건 모욕 (형법 제 246 조에 규정된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2. 혼인자유사건에 대한 폭력 간섭 (형법 제 257 조 제 1 항 규정) 학대죄 (형법 제 260 조 제 1 항 규정); 횡령죄 (형법 제 270 조 규정).
(2)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1, 고의적 상해사건 (형법 제 234 조 제 1 항 규정); 2, 주거 사건의 불법 침입 (형법 제 245 조 규정); 통신의 자유 침해 (형법 제 252 조 규정); Bigamy 사건 (형법 제 258 조에 규정 됨); 기권죄 (형법 제 26 1 조 규정); 6. 위조품 생산 판매 (형법 제 3 장 제 1 절 규정,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7.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형법 제 3 장 제 7 절 규정,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제외) 8. 형법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피고인은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위의 8 가지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고 공안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거나 피고인에게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공안기관으로 이송해 수사해야 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수사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증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