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래 형법은 범죄로 간주되지만 형법 개정안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런 행위가 재판, 판결을 거치지 않고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 (예: 항소, 항소 제기) 형법 개정안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원형법과 형법 개정안은 모두 범죄로 인정되며 형법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추소해야 하며 경처벌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원래 형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발효판결이 내려진 이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 형법 개정안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처벌이 가볍지 않더라도 형법 개정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 조. 본 법 시행 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의 행위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