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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노동관계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노동관계를 형성할 때 서면 계약이 없거나 유효한 서면 계약이 없어 구두 합의를 통해 이뤄진 노동고용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실노동관계의 인정은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음 서류를 참고할 수 있다.

1.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사원 급여표) 및 각종 사회보험 납부 기록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증' 과' 서비스증' 을 발급한다.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등록 양식 및 기타 채용 기록;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4 조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권과 의무를 이행할 때 형성되는 기정사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노동관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1) 노동 계약은 서명되지 않고 서명되어야한다.

(2) 서면 계약 대신 구두 질의 응답 사용;

(3) 임대 계약, 계약, 합병 계약에서 직원 배치 조건 및 대우와 같은 노동 계약을 다른 계약으로 대체한다.

(4)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노사 관계를 종결하거나 체결하지 않았다.

(5) 노동계약의 필수조항 부족이나 일부 내용의 위법으로 형성된 노동관계로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