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1 조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1) 식품생산가공 (이하 식품생산), 식품판매와 외식서비스 (이하 식품경영이라고 함); (b)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관리; (3) 식품용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식품생산경영용 도구, 설비 (이하 식품관련 제품) 의 생산경영 (4)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첨가물과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5) 식품의 저장 및 운송; (6)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 식용 농산물 (이하 식용 농산물) 의 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 판매, 관련 품질안전기준 제정, 관련 안전정보 발표, 본 법의 농업 투입품에 대한 규정은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