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교육과 처벌의 결합을 견지하고, 교육을 위주로 하고, 처벌을 보조해야 한다. 학생에게 주는 처분은 반드시 교육법칙에 부합해야 하며,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학생에게 주는 처분은 학생이 법률, 법규, 규율을 위반한 성격과 그 잘못의 심각성에 부합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처분은 반드시 교육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이 규칙과 제도를 위반한 상황과 본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 조치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는 마땅히 교육 징계 결정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기록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 징계 결정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법에 따라 항소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 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 징계 서류를 작성하고 학생 기록 보관소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처벌의 감독과 구제: 학교는 교육처벌의 남용을 막기 위해 건전한 교육처벌의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주는 교육과 처분에 불복하면 학교나 그 상급 주관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학교나 상급 주관 부서는 전문적인 불만 처리 기관을 설립하여 불만 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학생의 항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책임 및 적용 범위
이 세칙에서 말하는 교육처분은 학교 규율에 위배되는 학생들을 비판하고, 훈계하고, 징계하거나,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기타 행위를 가리킨다. 이 규정은 교육처분을 받은 학생과 교육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학생 모두에게 적용된다.
학교는 교육 징계 과정에서 법률 법규와 국가 교육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학생의 인격존엄성, 신체건강,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교사 및 기타 직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여 교육 처벌권을 남용하거나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