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회사 청산은 회사가 법정 해산 사유나 회사 정관에 규정된 해산 사유가 발생한 후 법에 따라 회사 채권 채무를 청산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사는 법정 해산이나 파산으로 인해 청산팀을 설립하여 회사의 채권, 채무, 자산을 청산해야 한다. 회사는 해산 사유가 나타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유한공사 청산팀은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제때에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해야 한다. 청산팀은 청산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 자산을 청산하고, 각각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한다. (b) 채권자에게 통지 및 공고. (3) 청산과 관련된 회사의 미결 업무를 처리한다. (4) 빚진 세금과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청산한다. (5) 청구와 업무를 청산한다. (6) 회사가 채무를 청산한 후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7) 회사를 대표하여 민사소송 활동에 참가하다.
법적 근거: 제 180 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된다. (1) 정관에 규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거나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법원은 본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