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62 조 택기지 이용권자는 법에 따라 집단 소유 토지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권리를 누리며, 법에 따라 그 토지를 사용하여 주택과 부속 시설을 건설할 권리가 있다.
제 363 조 택지사용권의 취득, 행사 및 양도는 토지관리법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64 조 자연재해나 기타 원인으로 택지를 잃은 택지 사용권이 소멸되었다. 택지를 잃은 마을 사람들을 법에 따라 재분배하다.
제 365 조 등록된 택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제때에 변경을 처리하거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