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감염으로 전염병이 발생하자 회사는 보상을 받았다. "직무 수행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료 및 관련 직원 보호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업무에서 업무 의무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또는 감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으로 인한 의료 및 관련 직원은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의료치료 및 관련 직원의 직무 수행시 안전문제에 대한 통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업무를 잘 하기 위해 예방인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업무에서 임무 수행으로 인한 감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료진 및 관련 직원의 안전문제에 대한 통지는 다음과 같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업무에서 책임감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한 의료진 및 관련 직원은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발생한 관련 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기관이 산업재해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 단위가 법정 기준에 따라 납부하고, 재정보조금 단위에서 발생한 비용은 동급 재정보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