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법률관계의 주체가 국가기관, 사회단체, 내부조직, 자연인을 포함한다. 대상은 물품, 경제 행위, 지적 성과, 권리를 포함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구성 요소이다. 그 중 하나를 빼면 경제법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그 중 하나를 바꾸면 더 이상 원래의 경제법 관계가 아니다.
확장 데이터:
경제와 법률 관계의 특징:
1, 경제법관계는 경제관리와 경제협력의 법률관계다. 경제법이 조정하는 경제관리관계와 경제협력관계는 차이가 있지만 유기적 통일이며 사회경제관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측면이다.
2. 경제법률관계는 경제권리와 의무에 기초한다. 모든 법적 관계는 당사자 간의 어떤 권리와 의무에 근거한다. 경제법률관계에서 분할할 수 없는 두 가지 측면은 경제적 권리와 경제적 의무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법적 관계가 아니다. 이런 경제적 권리와 의무는 당사자 간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경제를 반영한다.
3. 경제법률관계는 법률규정에 의해 허용된 구두 형식 외에 일률적으로 서면 형식을 채택한다. 경제법률관계의 발생과 변화는 일반적으로 법률서 형식으로 표현되어 경제법률관계의 안정성과 진지성을 반영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다.
바이두 백과-경제법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