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장애 감정 10 급 배상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장애배상금 = 전년도 법원 고소지 주민 1 인당 소득 × 장애계수 (10%)× 배상연한, 피양인 생활비 = 사고 소유자가 있는 1 인당 소비지출 × 부양연한. 교통사고 장애 감정 10 급 배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구체적인 계산 기준 1, 상해보상금 = 피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주민 1 인당 소득 × 장애계수 (10%)× 배상기간 2, 오근비 * 입원 일수 5 일. 숙박비 =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 숙박기준 × 숙박시간 6. 간호비 = 교통사고 발생지 동료 간호서비스 보수기준 × 간호일수.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10 급 장애에 대한 보상 기준은 1 급 장애는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이익에 20 년을 곱한 후 10% 를 곱한 것이다. 교통사고 중 피해자는 75 세 이상, 상해보상은 같지만 1 회 배상은 5 년, 기타 배상 항목은 다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2 조 상해배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의 기준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