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162 조는 청산죄를 방해하고, 숨기고, 고의로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죄를 파괴하는 것이다. 회사, 기업은 재산을 숨기고, 대차 대조표나 재산 명세서를 허위 기록하거나, 채무를 청산하기 전에 재산을 분배하고, 채권자나 타인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20 만원 이상의 단벌금 20 만원 이하를 처분한다.
법에 따라 보관해야 할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재무 회계 보고서를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또는 단벌금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에 처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회사, 기업 은닉 재산, 허구 채무 또는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양도, 처분하고, 채권자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20 만원 이하의 단벌금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를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