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형사소송의 전 과정이나 주요 소송 단계를 관통한다. 공소기관, 법률기관, 형사소송 참가자는 반드시 이 기본 규범을 따라야 한다.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은' 형사소송주의' 라고도 한다.' 형사소송법' 제 3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금, 집행 체포 및 예심을 담당한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 5 조는 인민법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인민검찰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 조 민사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 조 * * * 민사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권을 누리고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 조 * * *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 조 * * *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심리, 양심 최종심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