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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서비스 하도급에 관한 법률 규정
다음은 노동 하도급에 관한 몇 가지 법적 규정입니다.

노무하청의 본질적 속성은 하청의 주체, 즉 노무작업에 종사하는 하청업자가 반드시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도급 대상은 하도급 자체가 아닌 하도급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이 본질적 속성도 전문 엔지니어링 하도급이 노무 하도급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경계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노무하도급의 법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노무하도급은 공사건설계약의 존재에서 비롯되며 시공총계약계약 및 기타 계약의 종속계약에 속한다. 시공계약이 없으면 노무하도급 계약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다.

2. 노무하도급계약의 내용은 공사의 시공노무를 의미하고, 하청인은 건설공사의 총청부업자이거나, 전문 하청업자일 수도 있다. 그 청부업자는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노무기업이다. 노무계약의 청부업자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간의 법적 관계를 구성한다. 따라서 노동계약은 노동계약에 속하지 않고 노동법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다.

3. 노무하도급 계약의 대상은 계책이나 시한인 시공노무로, 주로 노무비와 노무시공에 상응하는 관리비용을 가리킨다. 지부의 하위 공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 공사비도 계산할 수 없다. 즉, 엔지니어링 하도급은 직접 비용, 간접비, 세금 및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무하청은 직접비 중 인건비와 그에 상응하는 관리비만 취한다. 이는 노무하청과 공사 하청이 계약 대비 가격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차이다.

4.' 건축법' 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하도급은 반드시 건설기관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은 건설노무하도급 사이에만 존재하고, 건설노무하도급은 하도급공사가 아니며, 시공기관과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없다. 일반 도급 기관이나 전문 도급 기관은 건설 단위나 일반 도급 기관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도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