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제식 총기 탄약은 발사 동작을 완성할 수 있든 없든 총기 탄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제식 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제식 총기 (자제, 개조된 총기 포함) 는 모두 총기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식 탄약은 적재할 수 있지만 개별 부품이 누락되거나 녹이 부식되어 발사할 수 없고, 관련 부품 또는 녹을 제거한 후 발사할 수 있는 비표준 총기는 모두 총기로 인정된다.
3. 제식 탄약을 발사할 수 없는 비제식 총기는 총기 손상 사법과학감정기준 (GA/T 7 18-2007) 에 따라 탄환 총구가 운동 에너지보다 1.8 줄/제곱센티미터보다 클 때
4. 표준 총기 탄약 전용 부품 (예비 부품) 은 제조 공장에서 관련 부품 도면 (사본) 과 부품 번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총기 탄약으로 간주되는 부품 (예비 부품) 입니다.
5. 제식 총기 탄약 전용 부품 (조립품) 과 같은 기능을 가진 비표준 총기 탄약 부품 (조립품) 은 총기 탄약 부품 (조립품) 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총기 관리법 제 23 조
총기를 갖추거나 배치한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총기를 아끼고 총기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총기를 구비하거나 소지한 부대는 반드시 총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담자를 지명하여 책임지고, 견고한 전용 보관 시설을 갖추고, 총기 탄약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 개인이 사용하는 총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격한 총기 등록, 인계, 검사, 유지 관리 등의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하며, 사용 후 제때에 회수해야 한다.
개인용으로 구성된 총기는 도난, 강탈, 분실 또는 기타 사고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