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 78 조 본 조례에서 위법 하청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가리킨다. (1) 총청부기관이 건설공사를 상응하는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 하청한다. (2) 건설공사 총청부계약에서 합의가 없고 건설기관의 동의 없이 청부업자가 도급한 일부 건설공사를 다른 기관에 맡겨 완성한 것이다. (3) 일반 청부 단위는 건설 공사 주체 구조의 시공을 다른 기관에 하청한다. (4) 하도급 기관이 도급한 건설 공사를 하도급한다.
주택 건축 및 시정기반시설 공사 하도급 시공관리법 제 13 조는 도급 공사를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도급 공사를 전부 다른 사람에게 하청하거나, 도급 공사를 전부 해체한 후 도급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하청하는 것은 하청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