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첫째, 농촌 촌민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농촌 기층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농촌 촌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한다. 촌민위원회는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 10 조 촌민위원회와 그 구성원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조직해야 하며, 촌민자치조례, 촌민 공약, 촌민회의 집행, 촌민대표회의의 결정과 결의를 집행하고, 일처리가 공평하고 청렴결결하며, 열심으로 촌민을 위해 봉사하고, 촌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