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혈법".
첫째, 의료기관의 임상용 혈액관리를 강화하고, 임상과학의 합리적인 혈액 사용을 촉진하고, 혈액자원을 보호하고, 임상용 혈액안전과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헌혈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보건부는 전국 의료기관 임상용 혈액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의료기관의 임상용 피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3 조 의료기관은 임상용 혈액관리를 의료품질관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조직건설을 강화하고 건전한 일자리책임제를 세우고 관련 규제와 기술조작 절차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