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각 성시현마다 전염병 예방·통제 지휘부가 있고, 전염병 격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부문은 시현질병예방통제센터다.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질병예방통제, 돌발 공중위생사건 응급처리, 환경과 직업위생, 영양위생, 노령위생, 부녀위생, 방사선위생, 학교위생 등을 주로 실시하고 있다. 국가 공중위생 기술 방안과 가이드를 조직하여 공중위생 관련 위생 기준의 종합 관리를 맡다. 전염병, 만성병, 직업병, 지방병, 돌발 공중위생 사건, 예방접종 이상 반응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국가 공중위생 응급준비와 대응에 참여하여 식품안전사고 역학 조사 및 위생 처리에 관한 기술 규범을 조직하다. 질병 예방 통제, 공중 보건 비상 대응, 공중 보건 중점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수행합니다. 공중 보건 분야의 대학원 교육, 지속적인 교육 및 관련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가 전염병 예방 업무를 이끌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하여 전염병 예방 통제, 의료 치료, 감독 관리 체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및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다른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염병 예방 업무를 책임진다.
군 전염병 예방 치료 업무는 본법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중국 인민해방군 보건 주관부에서 감독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