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능력이란 법률관계주체가 법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누리고 일정한 의무를 지는 법적 자격을 말한다. 법률 관계 주체가 실제로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를 지는 것은 전제조건이다. 자격 능력은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 능력은 일반적인 권리 능력과 특수한 권리 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법률행동능력은 한 나라 전체 시민이 가지고 있는 법률행위능력으로, 시민의 법률자격을 취득하는 기본 조건이며, 임의로 박탈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특수 권리 능력은 특정 조건 하에서 특정 시민의 법적 자격이다. 이 자격은 특정 법률 주체에게만 부여된다.
(2)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이 설립될 때 생겨났고, 법인이 해산될 때 사라졌다. 그 내용과 범위는 법인이 설립한 목적과 경영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2) 행동능력은 법률관계 주체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다음을 포함한 시민의 능력
A. 완전한 행동 능력을 가진 사람. 일정한 법정 연령에 이르고 정신이 건전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시민이다. [18 세 이상의 자연인
B. 용량 제한. 행동능력과 행동능력의 일부만을 제한하는 시민이다. [8 세 이상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
C. 행동 능력이 없는 사람. 자신의 행동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시민이다. [만 8 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알아볼 수 없는 성인]
(2) 법인의 행동능력은 법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능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