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취업 촉진법
제 2 조 국가는 고용 확대를 경제와 사회 발전의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시행하며 근로자의 자주적 직업 선택, 시장 규제 취업, 정부의 취업 촉진 방침을 고수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취업을 확대한다.
제 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자주적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누린다.
근로자들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신앙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 확대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요한 목표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취업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연간 사업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