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및 농촌 의료 지원 기금 관리 조치"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심 의료지원기금을 건립해야 하며, 도심 의료지원기금의 출처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지방 각급 재정부는 본 지역의 도시와 농촌 의료 지원 업무의 실제 수요에 따라 예산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연초 공공예산과 복권 공익금에 마련된 도시와 농촌 의료 지원 자금을 마련하였다.
(2) 사회 각계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한 자금.
(c) 도시 및 농촌 의료 지원 기금으로 형성된 이자 소득.
(4) 규정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의료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자금.
제 6 조 현급 이상 재정부는 민정 부서와 함께 도시와 농촌 의료 지원 대상의 수요, 업무 전개 등에 따라 재정관리 체제에 따라 도시와 농촌 의료 지원 보조금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상급 재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적절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