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합법적인 권리에 의해 규제되는 조직 (즉 민간 조직) 에 대해서는 상술한 대우에 완전히 부합한다.
"소송법 해석" 제 20 조 제 3 항은 법률, 규정 또는 규정에 의해 허가된 행정기관에 내설 기관, 파견 기관 및 기타 조직이 허가 범위를 넘어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하기를 거부하고, 이 행위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조직은 피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은 법률, 법규가 행정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1 행정기관의 내설기관, 파출기관 및 기타 조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상의 인가와 위탁에 주의하는 것은 다르다. 위탁은 법률허가를 전제로 하는 일종의 업무공유이며, 의뢰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활동을 할 수 없다. 권한 부여는 법률에 근거한 직접적인 규정과 권한 부여로 자신의 이름과 의지로 행정활동을 진행한다. 어떤 조직이라도 법적 인가를 받으면 행정법에서는 행정기관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행정주체에 속한다. 이에 따라 허가는 일종의 행정분권화 관계를 구현했다.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 (즉 민간 조직) 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업단위와 국유기업 (예: 담배회사, 철도회사, 전력회사 등) 이다. 그들은 행정기관이 아니지만, 모두 사회에 봉사하는 동시에 일정한 공공관리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풀뿌리에서 권한 등급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담배 회사는 가짜 담배를 별도로 압수하고 가짜 담배를 파는 사람들을 억류합니다 (동료의 고향의 실제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