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해독 조례"
제 25 조 마약 중독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금독법' 제 38 조 제 1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또는 현급 또는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강제 격리 금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마약 중독이 심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마약을 끊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급, 현급,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직접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강제 격리를 자발적으로 받은 마약 중독자는 강제 격리가 있는 현급 또는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동의를 거쳐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치료 기한과 조치에 합의해야 한다.
제 27 조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2 년이며 강제 격리 금독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계산된다.
공안기관에 의해 강제 격리 금독소에 의해 강제 격리된 인원은 3 개월에서 6 개월 후 사법행정부로 이송돼 강제 격리 금독소를 강제 격리하고 있다.
전항의 규정 시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 대해서는 공안기관 사법행정부 * * * 가 의견을 제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지만 공안기관에서 강제 격리 금독장소를 강제격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