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제 48 조
반덤핑세의 징수 기간과 가격 약속의 이행 기간은 5 년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재심을 거쳐 반덤핑세 징수를 중단하면 덤핑과 손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반덤핑세 징수 기한은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제 49 조
반덤핑세가 발효된 후 상무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덤핑세를 계속 징수할 필요성을 재심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일정 기간 후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응해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해당 증거를 검토한 후에도 반덤핑세 징수의 필요성을 재심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반덤핑세, 반덤핑세, 반덤핑세, 반덤핑세, 반덤핑세, 반덤핑세)
가격 약속이 발효된 후 상무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격 약속을 계속 이행할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합리적인 시간 후에 이해 관계자의 요청에 응하고 이해 관계자가 제공한 해당 증거를 검토한 후 가격 약속을 계속 이행할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