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결혼 연령에 대해 우리나라' 결혼법' 제 6 조는' 결혼 연령남은 22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자는 20 세 이전일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족자치지방 혼인법은 변통이나 보충 규정이 있어 변통이나 보충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게다가, 법률이나 법규에는 남녀의 결혼 연령에 관한 다른 규정도 없다.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은 남녀가 결혼하는 최소 연령만 규정하고 남녀가 결혼하는 최소 (최고) 연령 격차는 규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나이 차이가 큰 남녀에 대해서는 결혼법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쌍방이 완전히 자원하고 결혼법의 다른 규정에 부합한다면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은 남녀가 사랑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자연결합이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이런 결합으로 인한 혼인관계는 남녀의 생리적 차이와 성적 본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나이, 문화적 배경, 가치관의 차이를 정말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