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은 우리나라가 쓰레기 분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류에는 재활용물, 유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및 기타 쓰레기가 포함됩니다. 재활용은 재활용과 자원화에 적합한 생활쓰레기를 말합니다. 유해쓰레기는 인체의 건강이나 자연환경을 직접 혹은 잠재적으로 해치는 생활쓰레기를 말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식음료 경영자와 단위 식당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말합니다. 기타 쓰레기는 재활용, 유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기타 생활쓰레기를 말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 예방법"
제 4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를 위한 생활쓰레기 관리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체계의 효과적인 적용 범위를 실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총괄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생활쓰레기 분류 홍보를 조직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습관을 교육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업무를 독촉하고 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