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17 조
입양 관계가 해지된 후, 자녀를 양육하고 양부모 및 기타 가까운 친족 간의 권리 의무가 소멸되고, 자녀를 양육하고 생부모 및 기타 가까운 친족 간의 권리 의무가 스스로 회복된다. 그러나 성년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 의무가 회복될 것인지의 여부는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118 조
입양관계가 해제된 후 양부모가 키우는 성인양자녀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한 양부모에게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자녀 양육 후 학대, 양부모 유기로 입양 관계를 해지한 양부모는 입양기간 동안 지급한 부양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부모가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하면 양부모는 생부모에게 입양 기간 동안 지급한 부양비를 적절히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양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해 입양관계를 해지한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