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친족이란 자신과 직접적인 혈연관계나 혼인관계를 가진 사람, 즉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으로 배우자, 부모 (시부모, 시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손자녀) 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 규정에 따르면 양부모와 양자녀 사이의 권리의무는' 부모 자녀 관계법' 규정에 적용되며, 양부모와 양부모의 근친간 권리 의무는' 자녀와 부모 근친관계법' 에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입양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의 직계 친척이 될 수 있다. 계자녀는 입양시간과 부양관계 형성 여부에 따라 따로 대해야 한다. 의존성의 형성에는 다음 네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계자녀 및 계부모의 경제적 지원
2. 의붓자녀는 의붓부모가 양육하고 교육한다.
의붓 자녀는 경제적으로 의붓부모를 지지한다.
4. 의붓자녀는 노무서비스에서 의붓부모에게 주요 도움을 준다.
이런 상황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부양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양관계를 형성한 양부모도 직계 친족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10 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본 법에서는 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을 포함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