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하나는 같은 당사자의 소송, 즉 같은 원고가 같은 분쟁에 대해 국내외 법원에서 같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대 당사자의 소송, 즉 국내 법원의 원고가 외국 법원에서 피고가 되는 것이다. 평행 소송으로 인한 관할권 충돌은 섭외 민사소송 관할권 충돌 중 가장 흔한 상황이다. 소위' 사건을 먼저 접수하는 법원 관할 원칙' 이란 평행소송이 발생할 때 원칙적으로 사건을 먼저 접수하는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 입법에는 평행 소송 관할권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사법 관행에서 이 문제의 처리는 주로 대법원 1992 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5, 306 조:
1) 제 15 조는 "중국 시민 한쪽은 외국에 살고, 다른 쪽은 중국 내에 거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인민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국내 한 쪽의 거주지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 당사자가 거주지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고소를 받았다. "
2) 제 306 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법원과 외국 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한 당사자가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판결 후, 외국 법원이 신청하거나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본 사건에서 외국 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요청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쌍방이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체결한 국제조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