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81 조 건물 및 부속 시설 유지 보수 기금의 귀속 및 처분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유지 보수 기금은 소유주에게 속한다. 업주의 동의를 얻어 엘리베이터, 지붕, 외벽, 접근성 시설의 부분 수리, 업데이트 및 개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및 부속 시설 유지 보수 자금의 수거와 사용은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건물과 부속시설을 수리해야 하는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는 법에 따라 건물과 부속시설 수리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44 조 업주가 재산비를 납부하는 의무업주는 약속대로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재산비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는 이미 약속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업주는 관련 부동산 서비스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재산비 납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업주가 약속 기한을 위반하여 부동산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서비스인은 전력 공급, 급수, 난방, 가스 공급을 중단하여 부동산비를 독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