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우리나라 당장제 40 조에 따르면 당의 규율은 주로 정치규율, 조직규율, 청렴규율, 대중규율, 업무규율, 생활규율을 포함한다. 전차의 교훈을 견지하고,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하고, 규율을 엄격히 하고,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조속한 체포를 하고, 홍합시기를 방지하고, 잘못된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징계까지 비판 교육을 한다. 감독 집기' 네 가지 형태' 를 운용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나는 것' 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고, 규율처분과 조직조정이 당치당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규율과 형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당원은 반드시 당적을 제명해야 한다. 당장국법을 위반하여 당원을 대하는 것을 엄금하고, 보복과 무고를 단속하는 것을 엄금한다. 본 조례를 위반한 조직이나 개인은 반드시 당기 국법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