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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에서 나무를 베는 데 보상이 필요합니까?
상황을 보세요.

1. 타인이 법에 따라 정해진 전력시설 보호구역에 전력시설을 일부러 재배하면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전력회사는 벌채하거나 손질할 권리가 있어 보상할 필요가 없다.

2. 전력회사는 토지 취득으로 나무를 베어야 하는 경우 보상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전력회사와 나무 소유주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가격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원 공급소에서 벌목된 나무의 보상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잘려진 나무는 소유자에게 속한다.

비경제나무: 직경 5cm 이하, 한 그루당 20 원; 직경 6 6- 10/0cm 당 30 위안 지름 1 1-20cm 당 50 위안 직경 2 1-30/-30cm 이상 80 원 직경 3 1 cm 이상, 각각 100 원입니다.

2. 경제림: 직경10cm 이하, 과일당 50 원, 과일당 200 원; 직경 10 cm 이상 한 그루당 80 원, 띠 과일 한 그루당 300 원; 사과, 배, 대추, 과일나무는 원래 기준에 계수 1.5 배를 곱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84 조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사람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시장가격이나 기타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산 손실을 계산한다.

제 187 조

손해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배상비 지불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비는 일시불로 지급된다. 일회성 지불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 할부로 지불할 수 있지만, 피권자는 상응하는 보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