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평화조약의 주요 목적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패국인 일본의 전후 지위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 책임으로 인한 국제법적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조약 제 2 조에 따르면 일본은 북한의 독립을 인정하고 대만성 펑후 천도제도 남사할린, 남사제도, 서사제도의 주권권을 포기했다. 셋째, 일본은 미국이 류큐 제도 등 섬에 대해 유엔 위탁관리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했다.
평화조약 서문에서 일본은 유엔 가입을 요구하고 유엔 헌장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 평화조약이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연합군의 일본에 대한 7 년간의 군사 점령이 끝났다. 국제 사회에서의 일본의 지위는 이미 정상으로 돌아갔다. 1956 12 월 12 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일제히 일본을 유엔 총회에 유엔 회원국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65438+2 월 18 은 유엔 45 개 회원국이 제출하고 5 1 개 회원국이 부의한다. 유엔은 일본을 80 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