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법원은' 행정소송 증거의 몇 가지 문제 규정' 제 52 조에 따라' 새로운 증거' 가' 새로운 증거' 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1) 1 심 절차에서 법원은 연기를 허가해야 하지만 원고나 3 인은 1 심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2) 당사자가 1 심 법원의 허가 없이 법에 따라 1 심 법원에 전출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전출한 경우 인민법원이 2 심 절차에서 전출한 증거
(3) 원고나 제 3 인이 1 심 증명 기한이 만료된 후 발견한 증거.
법적 근거:
행정소송 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50 조 제 2 심 절차에서 당사자가 제공한 새로운 증거에 대해 법원은 법에 따라 품질증을 실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1 심에서 인정한 증거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는 만큼 법원도 질증을 해야 한다.
제 51 조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안건은 법정이 당사자가 제공한 새로운 증거에 대해 법에 따라 질증해야 한다. 원판결, 판결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은 재심과 관련된 주요 증거에 대해서도 질증을 해야 한다.
제 52 조 본 규정 제 50 조, 제 51 조의' 새로운 증거' 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가리킨다.
(1) 1 심 절차에서 연기 없이 연기를 허가해야 한다는 증거.
(2) 당사자가 제 2 심 절차에서 법에 따라 취득을 신청했지만 허가나 획득을 받지 않은 증거;
(3) 원고나 제 3 인이 제공한 증명 기한이 만료된 후에 발견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