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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조제 식품은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 은 생산, 판매 도핑, 혼입, 위조 등 영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식품 원료로 가공하고 비식품용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식품의 생산과 경영을 금지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비준을 받지 않은 첨가물이 들어 있는 식품의 생산 판매를 금지하다.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유아의 건강과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에 대한 영양요구 사항과 함께 영유아제분유 I (GB) 를 제정했다.

10765), 유아용 조제 분유 ⅱ, ⅲ (GB 10766) 및 "유아용 조제 분유 및 유아용 보조곡물 가루에 대한 일반 기술 조건" (GB

10767) 중국 경공업연합회와 보건부가 공동으로 제시하고 제정한 세 가지 필수 국가 기준. 이러한 기준은 유아용 조제 분유의 원료, 감각, 이화지표 및 위생 지표의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열, 단백질, 지방, 수분, 비타민, 미네랄의 지표가 포함됩니다. 위생 지표에는 납과 비소, 아플라톡신, 세균 총수, 병원균의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유아용 조제 분유 생산업체는 법률 법규와 표준에 따라 엄격하게 생산을 조직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에 따르면 멜라민은 비식용 화학품에 속하며 식품에 첨가되는 것을 엄금한다. 제품 표준은 더 이상 법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나열하지 않으며 국제식품법전위원회와 세계 다른 나라의 통행 관행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규금지와 국가표준허가 이외의 첨가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기업은 생산가공에서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식품기업이 반드시 표준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검사해야 하며, 관련 감독부는 표준에 따라 감독 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상적인 검사에서 예측할 수 없는 화학물질을 검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