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공허가의 법적 근거는 시공허가를 신청하는 시공업체가 이미 확인했고, 건설자금이 이미 시행되고, 건설용지 승인 수속을 처리하고, 시공요구를 충족시키는 시공도면과 기술자료가 있으며,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다는 것이다. 도시 계획 구역 내의 건설 프로젝트는 이미 계획 허가증을 취득하였으며, 철거 수요 진도는 건설 요구에 부합한다.
법적 객관성:
건축법
제 7 조
건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에 시공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단,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정한 한도 이하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예외다.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착공 보고를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더 이상 시공허가증을 받지 않는다.
건축법
제 64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착공 보고를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착공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착공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공을 중지하라고 명령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