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 인민경찰 복장 관리 규정' 제 7 조 공안민경 복장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1) 규정에 따라 복장을 하고, 다른 제식의 경찰복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복과 사복은 혼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복 안에 비표준 복장이 있을 때는 노출해서는 안 된다. (2) 규정에 따라 못을 박고 가슴장, 경고판, 가슴장, 모자 휘장, 넥타이 등의 로고를 착용하고 표준 허리띠를 매세요. 다른 기준의 경찰 표시는 혼용해서는 안 된다. 공안민경의 신분이나 공무집행과 무관한 표시나 물품을 착용하거나 걸어서는 안 된다. (3) 경찰복을 깨끗하게 유지하다. 경찰 모자를 비스듬히 쓰지 말고, 옷을 입지 말고, 팔을 벌리고, 소매와 바지를 감아라. (4) 업무필요나 기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식 구두, 고무신 또는 기타 검은 구두를 신어야 한다. 비업무적 필요, 신발 또는 맨발 없음; 보통 남자 경찰 굽은 3cm 를 넘지 말고 여자 경찰은 4cm 를 넘지 마세요. (5) 목도리를 쓰지 않고, 손톱을 자르지 않고, 머리를 염색하지 않고, 장신구를 쓰지 않는다. 남자 경찰은 긴 머리, 큰 귀밑머리, 곱슬머리 (자연스러운 곱슬머리 제외), 머리를 깎거나 수염을 기르면 안 되며, 여경찰은 땋은 머리 (곱슬머리) 를 어깨에 걸쳐서는 안 된다. (6) 업무필요나 눈병을 제외하고는 색안경을 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