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P 허가 신청 조건: 첫째, 개발 및 경영 활동에 적합한 자금과 전문가가 있습니다. 둘째, 비즈니스 개발 계획 및 관련 기술 솔루션이 있습니다. 셋째, 사용자에게 장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다. 넷째, 경영자는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등록 자본 100 만 이상. 다섯째, 관련 주관부의' ICP 관리방법' 규정에 대해 사전 승인이 필요한 정보 서비스 내용에 대한 승인 문서입니다. 여섯째, 웹 사이트 보안 조치,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및 사용자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조치를 개선합니다. 일곱째, 국가가 규정한 기타 조건.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제 9 조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기초통신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하였다. 두 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를 포괄하는 부가가치통신업무에 종사하려면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지역 간 부가가치통신업무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무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 구역 내에서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부가가치통신업무경영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신기술 파일럿을 적용해' 통신업무목록' 에 포함되지 않은 텔레콤 신규 업무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