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당 조직 처리 규정 (재판)"
제 5 조이 규정은 각급당의 기관, 인민대표대회, 행정기관, CPPCC 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사업단위, 대중단체에서 지도직을 맡고 있는 당원 간부에게 적용된다.
중앙아프리카 * * * 이상 기관 단위 당원 지도 간부, 지도직을 맡지 않는 간부, 국유기업 중 지도직을 맡고 있는 인원은 본 규정 조직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6 조 당위 (지도부) 와 그 조직 (인사) 부서는 관리 권한에 따라 조직의 간부 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기관은 규율 집행과 일상적인 관리 감독 업무에서 지도 간부가 조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을 발견하면 당위 (당조) 에 보고하거나 조직 (인사) 부서에 건의를 해야 한다.